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의 제조ㆍ보급을 위해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신설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14-01-22 0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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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시행 2014.7.22.] [법률 제12287호, 2014.1.2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합성천연가스와 바이오가스 등의 제조ㆍ보급을 위해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신설하고, 도시가스 배관망을 통해 바이오가스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최근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동북아 LNG 구매시장이 확대되는 등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도시가스 사용자의 비용부담, 요금 납부방법 등의 적정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과 공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며, 시ㆍ도지사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ㆍ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 제3조, 제25조의2, 제39조의6).
나. 도시가스사업의 일종으로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신설하고,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가스도매사업자와 모회사로 한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품질ㆍ안전 관련 의무 등 도시가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한 배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 제3조, 제25조의2, 제39조의6).
다.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신고제로 도입함(제2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제10조의2).
마.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0조의5제4항 신설).
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6제1항).
사.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 제3자에게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의 처분을 금지하되,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함(제10조의6제3항 신설).
아.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게 함(제18조의2제1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제5항 신설).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8항 신설).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87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2065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같다) 또는"을 "같다),"로, "석유가스ㆍ나프타부생(副生)가스ㆍ바이오가스 등"을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공급"을 "공급하거나 도시가스를 제조"로,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을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외의 자"로, "천연가스"를 "도시가스"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공급받거나"를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으로, "도시가스를"을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이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의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란 합성천연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합성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5호 중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을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제10조의2"를 "제1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천연가스반출입업"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9의3. "천연가스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ㆍ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제3조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부터 제6항"을 "제7항부터 제10항"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을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려는 경우 그 대상물량에 관하여는 제10조의9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해당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 "천연가스"는 "합성천연가스"로, "수입"은 "자가소비"로 본다.
제8조의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4.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
5. 월 최대 공급량 합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②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제2조제4호의4에 따른 공급 이외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합성천연가스의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호"를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 한다.
제2장의2의 제목 "천연가스수출입업"을 "천연가스수출입업 등"으로 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중 "등록"을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조 및 제7조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의 결격사유와 사업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은 "천연가스반출입업"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보고, 제4조제5호 중 "제9조"는 "제10조의7"로, "허가가 취소된 후"는 "영업장이 폐쇄된 후"로 본다.
제10조의4제2항 중 "천연가스수출입업자"를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한다.
제10조의5제2항 전단 중 "수입계약"을 "수입계약ㆍ수출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계약"을 "수입계약ㆍ수출계약"으로, "수입의"를 "수입ㆍ수출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천연가스를 반입ㆍ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의6의 제목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처분 제한)"을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천연가스를"을 "천연가스를 국내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천연가스를"을 "천연가스를 국내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반입한 천연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천연가스수출입업자"를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취소하여야"를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제10조의2제3항"을 "제10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가스도매사업자"를 "가스도매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 5년간의 가스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스수급계획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수립하고,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연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사유와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도시가스사업자"를 "가스도매사업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 요금의 납부방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을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도시가스사업자"를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의2 중 "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을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석유가스를 제조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로 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1항 전단 중 "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도시가스사업자ㆍ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서"를 "자가소비용직수입자ㆍ천연가스반출입업자로서"로 한다.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각각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제39조의2"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7제1항 중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 한다.
제43조의4제3호 중 "취소하거나"를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적용배제)"를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4조, 제20조"를 "제14조"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2항 중 "가스충전시설"을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시설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로 한다.
제50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3조제4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한 자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의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1의4.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한 자
제51조제7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제1호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0조제6항"을 "제20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의5제2항"을 "제10조의5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8조제3항"을 "제1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제54조제3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의2.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수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가스수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천연가스반출입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